문서보기 - 국심 1995부0185, 1995. 5. 6.

문서번호 국심 1995부0185, 1995. 5. 6.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89.10.30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