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0185, 1995. 5. 6.
문서번호 국심 1995부0185, 1995. 5. 6.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89.10.30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