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0109, 1995. 9. 28.

문서번호 국심 1995부0109, 1995. 9. 28.

처분청에서 노무비중 39,486,800원을 가공계상노무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5.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