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2311, 1990. 5. 25.

문서번호 국심 1989서2311, 1990. 5. 25.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ㅇㅇㅇ등이 영위하는 건물임대사업에 제공하고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배당을 받기로 한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을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와 유상양도라 하여 과세하더라도 청구인지분(1/6)도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0.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