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2302, 1990. 2. 21.
문서번호 국심 1989서2302, 1990. 2. 21.
증여재산가액을 부과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0.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