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1975, 1993. 11. 2.

문서번호 국심 1993서1975, 1993. 11. 2.

토지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3.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