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0098, 1998. 10. 13.
문서번호 국심 1998부0098, 1998. 10. 13.
인정상여관련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했다가 이를 취소한 후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여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 변동통지 없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