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2281, 1990. 2. 26.

문서번호 국심 1989서2281, 1990. 2. 26.

청구인이 주장하는 권리금지불액 8,000,000원과 주택채권매각차손 29,320,000원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0.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