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2276, 1990. 2. 21.
문서번호 국심 1989서2276, 1990. 2. 21.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지 아니하여 배율의 정함이 없는 아파트를 취득하여 특정지역 고시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