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2273, 1990. 2. 27.
문서번호 국심 1989서2273, 1990. 2. 27.
청구인이 가입한 주택청약예금의 자금이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당시 은닉재산의 일부인 것으로 보고 그 주택청약예금채권을 압류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0.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