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2271, 1990. 3. 3.
문서번호 국심 1989서2271, 1990. 3. 3.
청구인이 재개발조합에 양도한 토지둥 다른 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만을 실지거래가액인 83,7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0.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