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0003, 1995. 7. 14.

문서번호 국심 1995부0003, 1995. 7. 14.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인출한 예금액의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5.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