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구2999, 1999. 3. 10.

문서번호 국심 1998구2999, 1999. 3. 10.

청구인이 축사신축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4매)상의 공급가액 즉, 매출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9.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