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1893, 1993. 10. 13.
문서번호 국심 1993서1893, 1993. 10. 13.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종전주택에서는 전혀 거주하지 아니하고 5년이상 보유만 한 경우 종전주택양도에 대해 세대주택의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