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1892, 1993. 10. 18.

문서번호 국심 1993서1892, 1993. 10. 18.

청구법인이 쟁점주식(/00/타이어주식회사의 발행주식 00주, 주당 장부가액 000원)을 청구외 /00/타이어주식회사에게 「주당 000원」씩 000원에 양도하였다가 그 양도가액을 「주당 000원」씩 000원으로 조정하고 주식양도처분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3.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