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1873, 1993. 12. 30.
문서번호 국심 1993서1873, 1993. 12. 30.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함에 있어 사전합의 내지의사소통이 있어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3.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