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구2935, 1999. 4. 12.

문서번호 국심 1998구2935, 1999. 4. 12.

처분청이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면서 부담부증여가액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이 금액을 상속재산가액과 채무공제액에 가산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