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2232, 1990. 2. 15.
문서번호 국심 1989서2232, 1990. 2. 15.
취득세 납부액등 2,860,3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