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구2806, 1999. 1. 21.

문서번호 국심 1998구2806, 1999. 1. 21.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부가 각하

결정일 1999.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