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1870, 1993. 10. 11.
문서번호 국심 1993서1870, 1993. 10. 11.
청구인이 사채알선수수료로 받은 268,39,000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3.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