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구3957, 1996. 1. 23.

문서번호 국심 1995구3957, 1996. 1. 23.

주택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으로서 주택 보유기간은 5년이상이나 주택 양도이전에 외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어 주택의 보유기간에서 외주택의 보유기간을 제외하면 주택의 보유기간은 5년미만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