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2213, 1990. 5. 8.

문서번호 국심 1989서2213, 1990. 5. 8.

위에서 증여자를 윌사주조합원으로 본다면, 그 법인의 이사와 우리사주조합원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0.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