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2207, 1990. 2. 17.
문서번호 국심 1989서2207, 1990. 2. 17.
취득당시에는 일반지역이나 양도당시는 특정지역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할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