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구2575, 1999. 4. 8.
문서번호 국심 1998구2575, 1999. 4. 8.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부를 매각?환금하여 그 중 일부를 법정 출연기한을 넘겨 교회에 출연(기부)한 경우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상속세 신고시 세무공무원의 신고지도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위 교회헌금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