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1791, 1993. 9. 24.

문서번호 국심 1993서1791, 1993. 9. 24.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3.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