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2174, 1990. 2. 20.

문서번호 국심 1989서2174, 1990. 2. 20.

본안심리대상이 된다고 볼 경우에 82년, 83년 귀속인정상여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동방위세와 84년∼86년 귀속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상당 소득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각하)

소득 각하

결정일 1990.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