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구3376, 1996. 1. 25.

문서번호 국심 1995구3376, 1996. 1. 25.

○○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가 영위하는 사업중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영위하는 소매업등이 94.7.1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한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중 재고품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