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1780, 1993.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3서1780, 1993. 12. 31.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따라서 과점주주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는 반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본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기타
취소
결정일 1993.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