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2137, 1990. 3. 7.
문서번호 국심 1989서2137, 1990. 3. 7.
청구인이 87년도 귀속 종합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 퇴직급여가 퇴직급여충당금설정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 및 퇴직금 1,906,280원을 필요경비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0.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