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1740, 1993. 9. 28.
문서번호 국심 1993서1740, 1993. 9. 28.
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취득 및 양도시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