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구3061, 1996. 9. 23.
문서번호 국심 1995구3061, 1996. 9. 23.
1984년부터 구주택에서 거주하다가 구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상가겸용주택(쟁점건물)을 건축하여 2년2개월 거주 후 양도한 경우인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거주하던 주택부분과 안분계산된 토지부분만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