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구2998, 1995. 12. 15.

문서번호 국심 1995구2998, 1995. 12. 15.

현황이 도로이고 취득 및 양도당시 토지등급이 없는 토지에 대해 지목이 田인 인근토지의 토지등급을 준용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5.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