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구0930, 1999. 2. 24.
문서번호 국심 1998구0930, 1999. 2. 24.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양도 직후 감정가액이 있으므로 일괄양도금액을 자산별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한 가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9.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