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구0877,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구0877, 1998. 12. 31.
청구인들의 물납허가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물납신청재산에 대한 임대차해지계약 등 물납신청허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