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구0854, 1999. 6. 14.

문서번호 국심 1998구0854, 1999. 6. 14.

주식 양도양수당시 청구법인과 청구외 ○○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 주식의 시가가 없다고 보아 상속세법 소정의 평가방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및 대여금을 청구외 ○○에게 직접 귀속된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법 제142조 제1항 및 제143조를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9.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