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2082, 1990. 2. 2.

문서번호 국심 1989서2082, 1990. 2. 2.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경우)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였던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0.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