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1688, 1993. 9. 28.

문서번호 국심 1993서1688, 1993. 9. 28.

청구인이 ’88년 제2기에 공급가액누락액 6,300,28원, ’89년 제기에 공급가액누락액 47,680,54원, ’89년 제2기에 공급가액누락액 23,322,380원이 있었다고 본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3.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