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1672, 1993. 9. 27.

문서번호 국심 1993서1672, 1993. 9. 27.

첫째,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또는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으며,둘째,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면 토지에 근저당설정된 채무액 000원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