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구2506, 1996. 2. 15.
문서번호 국심 1995구2506, 1996. 2. 15.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구공장용지를 분할 양도하고 일부 양도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는 사유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