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1651, 1993. 9. 24.
문서번호 국심 1993서1651, 1993. 9. 24.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2) 증여세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후에 한 처분인지 여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3.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