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구0627, 1998. 8. 11.
문서번호 국심 1998구0627, 1998. 8. 11.
당초 고지된 세액에 따라 수시로 납부함으로써 초과납부된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후에 잔여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8.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