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구2265, 1995. 12. 23.

문서번호 국심 1995구2265, 1995. 12. 23.

청구법인의 운반비 113,154,640원이 가공경비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