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구2226, 1995. 12. 5.
문서번호 국심 1995구2226, 1995. 12. 5.
양도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주택을 청구인 소유라고 보아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