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구0543, 1999. 2. 12.
문서번호 국심 1998구0543, 1999. 2. 12.
대지와 주택을 일괄양도한후 대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주택은 기준시가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확인한 전체의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대지가액』을 대지의 실지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