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구0511, 1998. 9. 30.

문서번호 국심 1998구0511, 1998. 9. 30.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국세 및 가산금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8.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