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구1952, 1995. 11. 8.
문서번호 국심 1995구1952, 1995. 11. 8.
청구인의 제(弟)가 대표인 ○○건설(주)에서 부동산을 신축?분양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