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구1952, 1995. 11. 8.

문서번호 국심 1995구1952, 1995. 11. 8.

청구인의 제(弟)가 대표인 ○○건설(주)에서 부동산을 신축?분양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