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구1856, 1995. 10. 26.

문서번호 국심 1995구1856, 1995. 10. 26.

건물의 임대수입금액을 25,256,800원으로 하고, 표준소득률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3,428,77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