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1561, 1993. 12. 1.
문서번호 국심 1993서1561, 1993. 12. 1.
공유토지를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등기함에 있어서 등기부상 표시와 점유상태간에 증감이 있는 경우 공유토지소유자 상호간에 청산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등기하면서 그 면적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킨 것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3.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