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구0262,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구0262, 1998. 12. 31.

예정신고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취득 및 양도가액)중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기준시가(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후에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된다면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가 가능하다면, 청구주장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