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2013, 1990. 1. 15.
문서번호 국심 1989서2013, 1990. 1. 15.
법정신고기한내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