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1553, 1993. 10. 6.
문서번호 국심 1993서1553, 1993. 10. 6.
청구인이 그의 소유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신축비용의 일부인 ,220,000천원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차입하고 그후 건물임대보증금을 받아 이를 변제한 경우 청구인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차입한 건축비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3. 10. 6.